2회 이상 체납차량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
2018-04-03 인제/ 이종빈기자
군에 따르면 국내 전반적인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영치기간 중 소유자와 점유자 상이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교통행정부서와 업무협의 후 행정처분처리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체납 및 타 세목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 예고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