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

2018-04-03     인제/ 이종빈기자

 강원도 인제군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내 전반적인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영치기간 중 소유자와 점유자 상이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교통행정부서와 업무협의 후 행정처분처리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체납 및 타 세목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 예고도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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