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고독성 농약 12년째 무검출
2018-04-16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연구원이 골프장 고독성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로 12년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골프장 그린 및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디 사용금지농약 10종과 사용 가능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트리플루미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13종은 161개 골프장 모두에서 검출됐다.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84개 골프장 중 77개 골프장에서 검출, 91.7%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조사대상 89개 골프장 전체에서 100% 검출됐다.
연구원은 올해도 이달부터 도내 88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우기 중에 85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 중 12개소는 과거 민원발생 골프장으로 상·하반기 2번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 검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