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선거사범 단속 본격화
지방청·경찰서 등 13곳 대상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
흑색 선전·금품선거 등 척결
2018-04-16 의정부/ 강진구기자
‘현판식’에서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