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산단·GB 내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난립’
지능범죄수사대, 총6곳 적발…‘걸리면 각자 벌금’ 특약계약서도 작성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
최근 가상통화 채굴업자들이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첩보 입수 국가 기간산업 육성·개발 촉진과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4-262호 고시)에 따라 제조업 등 지정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희망업체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찰은 2018. 3. 5. 부터 4일간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가상통화 채굴장 총 19곳을 점검 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6곳을 적발했다.
또한 대규모 채굴기 위탁관리 J업체 대표 A씨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기 파주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859.5㎡)을 임차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초순까지 자사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586대를 위탁관리하며 매월 1대당 3만 원 총 3억 3000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건물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채굴업자 2명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입건 했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공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11곳을 추가 확인했으나 건축법상 채굴장 운영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할 시설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요청했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영업행위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