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9개 안건 처리

2018-04-24     박창복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지난 2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은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처리된 안건은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중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모집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례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제안됐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 동별 통장 모집과정 등이 통일돼 구로구 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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