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대응 민관합동 TF팀 운영
2018-05-18 횡성/ 안종률기자
PLS는 국내와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중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 농산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 및 농산물 출하 연기 폐기 등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횡성군은 민·관 합동 T/F팀을 운영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농업지원과는 PLS 관련 각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소면적 재배작물 사용 가능 농약 파악 및 미등록 농약 직권등록을 유도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대농업인 교육마을 행사 시 PLS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현장교육 및 부적합 농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횡성군 지부는 농약 유통판매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PLS 실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