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여행자 위한 관세납부안내 서비스
2018-05-21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자진신고 여행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를 발송했으나, 여행자가 고지서를 분실할 경우 가상계좌 등 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으며, 신용카드 납부 등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과 예방과 고지서 분실에 따른 불 해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비용 절감, 관세행정 홍보 등 다양한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관세납부안내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납부안내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현재 종이로 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여행자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