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기 정기점검 28일부터 실시

2018-05-23     청양/ 이건영기자

 충남 청양군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관내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식당,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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