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워진 날 공사장서 사망…업무상 재해”
2018-05-23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재판부는 "사망 당일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별다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정은 고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53세)씨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2심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인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망할 무렵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가중된 작업 강도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