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선거전 본격화
오늘부터 이틀간 관할선관위 서면 접수
후보자 등록시 31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25일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4월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개시일 전인 30일까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했던 금액을 포함해 1억5000만원까지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내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8월12일까지 완료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내달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