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
2018-05-24 인천/ 맹창수기자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환경오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연면적 1000㎡미만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연면적 430㎡ 미만),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미만), 의료기관(2000㎡ 미만 또는 병상 수 100개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
미세먼지(PM10)와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을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요령 등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