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05-28 군포/ 이재후기자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하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만 18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