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 2044억 부과
다음달 2일까지 납부 가능
2018-06-13 임형찬기자
서울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1월과 3월에 선납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 서울시 ETAX 시스템(etax.go.kr) ▲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 전용계좌 ▲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인 등 정보화 사각지대의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 1599-3900)로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