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화물.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이젠 그만"
2018-06-19 인천/ 정원근기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시행규칙21조에 따르면 화물·여객 자동차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예방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 등에 주차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차주는 건설 현장 인근이나 주택가, 대형도로변, 인적이 드문 고가교 밑에 밤새 주차해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 소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먼저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한 후, 1시간 이내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적발통보서를 발부하고,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