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 투자하면 고수익” 50대 덜미

2018-06-27     박창복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부동산 급매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아파트 급매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11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배씨가 가로챈 액수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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