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2018-07-02 원주/ 안종률기자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산림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먼저하고 이후 불법행위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이 건전한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을 아끼는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