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사전안내

2018-07-09     대전/ 정은모기자


천안 동남구가 올 2분기 중 25억 6500만 원의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 미사용 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납세자 284명에게 가산세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안내문에 자경농민 감면(50%), 창업중소기업 감면(75%), 산업단지 감면(75%) 등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 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편발송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