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18-07-10     서천/ 노영철기자

충남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상담및 등록업무를 수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시술을 통해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김재연 보건소장은 “서천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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