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생활 조사하는 탐정업 금지는 합헌”
2018-07-10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탐정이라는 직종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