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 재산세 부과액 13배差
강남 서울 전체 37%·2620억원
강북 203억…작년보다 더 벌어져
2018-07-16 임형찬기자
서울시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13배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 6138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 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47억 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