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시설관리공단 "허위경력 적발돼 합격 취소"
2018-07-17 인천/ 맹창수기자
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설 및 정설기 관리담당이 퇴사하면서 이 자리의 적임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자를 찾는 구인공고를 채용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정설분야에 A씨 등 2명의 응시자중 1명은 당초 경력이 되지 않아 탈락하고 A씨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스키장에서 2년 이상 정설기를 운전했고, 현재 공기업에서 제설업무 등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채용전문위탁기관의 전형절차를 거쳐 합격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러나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임용에 앞서 결격사유 및 경력조회 결과, 모집공고상 자격과 경력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합격자에게 수차례 경력증명을 요구했으며, 합당한 경력을 제출하지 못하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경력이 입증되지 않아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했다.
한편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는 앞서 일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 작업을 했다고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썼지만, 공단이 요구한 제설기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들고 눈을 고르는 제설 차량 운전”이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이 같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