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2018-07-19 경북/ 신용대기자
이 기간동안 여름 휴가철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뤄지는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이며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영업),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환경, 위생, 건축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전체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시 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수도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