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도 전역으로 확대 조치
2018-07-19 제주 / 곽병오기자
이번 조치로 기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이관을 제주동부서에서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 등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43명의 자치경찰에 파견된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1단계로 동부서에 한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업무를 이관하고 인력 27명을 자치경찰에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로 계획된 자치경찰 인력 파견 기간 치안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동 순찰대를 지구대 인력으로 돌리고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는 개선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112 경찰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에 동시에 관련 내용을 전파한다. 만약 자치경찰이 사건장소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 자치경찰이 상황 제지·격리 등 초동조치를 하고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형사범죄 업무가 자치경찰에 넘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제주청 관계자는 “모든 신고가 곧 수사로 이어지진 않는다”면서 “초동조치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수사로 이어지면 국가경찰이 하는 공동처리 개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