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면 퇴직 날짜는 휴가 마지막날”
2018-07-19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이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1·2심은 유급휴가를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고 이듬해 1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본래 퇴직일인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퇴직 날짜가 12월 31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듬해 1월 1일이면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해당하는 회사에선 수당을 줘야 한다.
통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근로를 모두 마친 다음 날인 1월 1일에 발생한다. 윤씨는 정년퇴직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날인 2014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유급휴가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며 윤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