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신고지원 종합대책 시행
2018-07-19 대전/ 정은모기자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왔다. 앞으로 관세
다임을 바꾸기 위해 대책을 진행하게 됐다.
이어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7월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비스도 심사기간을 단축(1.5년→1년)하고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하반기 내에 간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