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30일까지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2018-07-20 고성/ 박승호기자
19일 군에 따르면 먼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정보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앰프를 활용, 공공근로근무자, 농어업인, 건설현장, 재난도우미 등에게 신속하게 알리며 재난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 115곳을 통해 폭염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또 무더위에 노출이 많은 공공근로, 건설·산업근로자, 농어업인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무더운 오후 2시~5시에 ‘무더위 휴식 시간제’을 운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