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개인 세금누락 696건 45억 추징
하남·가평 등 7개 시·군 상반기 지방세부과징수 합동조사 결과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상속 미신고·세율 착오 적용 등 적발
2018-07-20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올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 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에 32억 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에 5억 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에 5억 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에 3억 원 등이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 13억 1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 15억 7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가평군 거주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인근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 D씨는 3억 200만 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9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 1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올 하반기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올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48억 원, 2017년 10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