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동료살해 후 시신 소각한 미화원 '사형'
2018-07-20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하고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역시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강도살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