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서울시 소유 땅,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
2018-07-23 연합뉴스/ 고동욱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소유의 경부고속도로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 등기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공약에 따라 건설됐다. 당시 고속도로가 놓일 땅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에 토지 취득업무를 위임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땅은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구간 중 일부로, 넓이는 1만7473㎡이다. 무려 50년 가까이 지나서야 소송이 이뤄진 탓에, 국가 측은 당시 해당 토지의 취득 절차를 자세히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을 근거로 이 땅이 국가 소유라고 인정했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