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
2018-08-02 김윤미기자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라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둘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 “스탬프(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애초 이를 2급 비밀문건으로 등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거나 뭘 모의하려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대비계획, 페이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일단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한 이후 계엄령 작성 과정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부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해서 추궁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의 기무사 요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