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 통학버스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2018-08-02 김윤미기자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인장치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라며 "약 1만5200대로 파악되며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기사가 맨 뒷좌석까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45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차량의 경우 규제가 쉽지 않아 법 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버스 내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어린이집에서 한 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