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홍종흔 베이커리, 불법 ‘배짱’ 市는 ‘팔짱’
그린벨트에 불법 주차장 조성…市 “일부는 지목상 도로” 단속 외면
가설 건축물·컨테이너도 설치…“당국 미온적 태도가 부채질” 질타
▲홍종흔 베이커리가 불법 설치한 가설 건축물 |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제빵 제과 명장 홍종흔 베이커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본보 6월22일자 16면 보도)에도 행정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시는 수개월째 적극적인 단속을 외면한채 불법 조경시설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한채 설치된 주차장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군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홍종흔 베이커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조경석과 조경수를 식재해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해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실제로 홍종흔 베이커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된 상황에서도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원상복구 명령은 무시한채 추가 공사를 진행해 300㎡에 달하는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또 정식 허가받은 약 300㎡ 건축물 주변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 냉장고와 식품 보관 창고로 사용할 뿐 아니라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해 직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시민 최모 씨는 “홍종흔 베이커리는 자주 찾는 곳으로 블로그에 마치 잘 꾸며진 정원으로 소개되는 것이 모두 불법 시설이라는 사실에 놀랍다”며 “유명 베이커리가 그렇게까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한몫 한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선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위법 행위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