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완화될 듯
2018-08-08 백인숙기자
대신 종합적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다양해진다.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소고기 등급제를 개편하기 위한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안’이 마련됐다.
현재 소고기는 마블링 위주의 기준에 따라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 같은 기준이 과도한 육류 지방 소비를 부추겨 소비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 곡물사료를 남용해 축산농가 경영에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 마련된 방안의 핵심은 육질등급 보완으로, 현재 1++등급은 1~9등급으로 나뉜 마블링 등급 중 8~9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7+등급부터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등급도 기존에는 마블링 6등급 이상만 해당됐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마블링 5++등급부터 포함되게 됐다.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 반면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등 다른 품질 기준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마블링 등급에 따라 예비 등급을 정한 뒤 품질 기준 항목에서 결격이 발생한 수만큼 예비 등급보다 등급을 낮추는 식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더 상세하고 다양해진다. 앞으로는 1++ 등급에 대해 마블링 양을 함께 표시해야 하고, 등급 외에 부위·용도·숙성 정도 등을 고려한 품질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축평원은 이 같은 방안을 두고 다음 달까지 농가 대상 설명회를 진행 중으로,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홍보와 각종 절차 보완 등 준비 기간을 거치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번 보완안이 시행되면 축산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1+ 및 1등급 한우가 늘어 한우 산업의 다양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기호와 알 권리가 충족돼 한우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