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카트에 휴대전화 숨겨 치마속 촬영
2018-08-09 박창복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은행 보안요원 이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약 2년간 서울 영등포구 일대 대형 마트를 돌며 여성 153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 28일 한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 마트 점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