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팔걷었다
2018-08-10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충남도의회 이선영(비례) 의원은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대 의회 때 폐지된 인권조례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충남도에 맞는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장을 마련코자 추진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민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 점이 크게 평가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 주권자인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권조례 제정 시 많은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인권조례 폐지처럼 졸속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