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08-10 남양주/ 김갑진기자
올해 폭염으로 사망자 수만 42명에 이르고 있고(8월 7일 17시 기준)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오존은 올해만 벌써 주의보가 56일(발령횟수 447회) 발령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폭염, 혹한, 오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