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8 지역사회 건강조사 16일부터 실시
2018-08-10 논산/ 박석하기자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및 254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보건통계 조사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향후 건강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으로 선정된 표본가구의 성인 900여 명이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우편으로 선정통지서를 발송하며 담당 조사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붉은색 티셔츠 복장으로 표본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