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내일 결론
검찰, 징역 4년 구형 vs 안희정측은 무죄 주장
업무상 위력 인정·김지은 진술 신뢰여부 관건
2018-08-12 홍상수기자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달려온 이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이다.
결단만 남겨둔 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혹은 무죄 선고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위력 행사에 관한 판단은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요소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 5년·2년·10년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