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노인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018-08-12 순창/ 오강식기자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수술비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이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 까지 실비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