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정소명 의심자 사후관리 10월까지 실시
2018-08-13 보령/ 이건영기자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 소명 시 소득·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82가구 중 신규 입수한 공적자료와 비교해 소득인정액을 재계산하고 부정소명 여부를 판정한 후 부정소명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받은 복지급여를 환수 조치하는 등 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월과 7월에는 복지대상자 1350가구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를 활용,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경우 가구원 추가나 삭제를 통해 인적정비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