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질체납자 급여압류로 교통과태료 징수

2018-08-13     청주/ 양철기기자

 충북 청주시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급여를 압류, 교통과태료를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체납자에게 2차에 걸친 우편 사전 예고와 전화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었다.
 결과 이들 가운데 자진납부자 및 분납약속자 등을 제외한 체납 714건에 대해선 94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 처분했다.
 올해 징수는 급여 추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추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촉구를 통해 전년대비 99.73% 증가한 4700만 원이 더 징수됐다.
 시는 급여압류 체납액 징수의 경우 간접적 파급효과가 커 하반기에도 직장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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