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공공분야 갑질 뿌리 뽑는다
2018-08-14 춘천/ 김영탁기자
이번 신고센터는 갑질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을 통해 갑질 사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갑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공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강원도민은 누구나 강원도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게시판’을 통해 비공개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며, 도청 내부직원 간 갑질의 경우는 ‘도청 내부망(반비넷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심층 조사를 통해 범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감경 사유적용에서 배제하며, 갑질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등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