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부과.고지

2018-08-16     구미/ 신용대기자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0억 8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 800만 원 대비 약 2.5%인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별로 살펴보면 개인균등분은 3,723건이 증가한 162,606건으로 17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장분은 588건이 증가한 14,457건으로 7억 9500만 원을, 법인균등분은 108건이 증가한 6,293건으로 5억 100만 원을 각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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