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 23억원 부과
2018-08-16 인천/ 맹창수기자
구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는 것.
이에 구는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750원∼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