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물류센터 고소작업대 붕괴 '人災' 결론
2018-08-16 평택/ 김원복기자
평택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김모 씨(47)와 기술팀장 한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19일 오후 2시15분께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고소 작업대 상판이 붕괴해 작업자 김모 씨(23)가 숨지고, 곽모 씨(37) 등 6명이 부상했다.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대 상판에 올라 상판을 밀어 천장의 레일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무게를 지탱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붕괴한 고소 작업대 2번 상판 우측 레일 전면부에는 레일 굽힘·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튜브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소 작업대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김씨와 기술팀장 한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