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층수상향 가능

2014-02-04     .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서울시의회 문종철 의원(민주당, 광진제2선거구, 최고고도지구 합리적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219,000㎡)이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건물 층수와 높이 모두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제한 중 층수제한은 폐지될 예정임을 밝혔다.현재 4층(16m이하)로 제한받고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은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높이제한(16m 이하)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노후건물 개량 및 신규 건물 건축 시 층수를 상향해서 건축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문의원은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받음으로써 지난 약 20여년동안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서울시의회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의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문의원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의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로 주민 의견청취,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도시계획 결정변경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문종철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발표는 어린이대공원 건축규제 완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반영됐다”며 “이번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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