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점검·단속 실시

2018-08-22     대전/ 정은모기자

대전 중구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단속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재활용 수거 대란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시작된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구도 종합대책수립 후 지난 한달간 372개소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트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과 매장에 게시할 홍보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내달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점검사항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여부, 사업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안내 여부, 홍보물 부착 등 사업주의 관심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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