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1000억원으로 확대

2018-08-28     홍상수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신보는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부응하고자 올해 연간 보증공급 목표액을 당초 4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반 보증과 계정을 분리해 별도 계정을 내년에 만드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기업이다.
 현재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다.


 신보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도 특례보증을 적용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투자옵션부 보증, 5월 유동화회사 보증 제도를 신설해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했다.
 투자옵션부 보증은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권이 부여된 보증지원을 말한다. 보증을 실행한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업의 성과를 보고 투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회적경제기업 13개사에 이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신보는 지난 6월에 KB국민은행, 지난달엔 우리은행, Sh수협은행과 연이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 협약은행이 출연한 보증료지원금을 바탕으로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이같이 적극적으로 실행한 덕분에 보증공급이 지난 2016년 166개 기업, 119억 원에서 지난달 말 현재 410개 기업, 591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신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개발에도 나섰다.
 평가모형을 통해 사회적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보는 오는 11월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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