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18-09-05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무허가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