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마산항 기름유출 사고' GS칼텍스 직원 3명 입건
2018-09-05 창원/ 김현준기자
창원해경은 같은 혐의로 GS칼텍스 법인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5천900t급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중 부주의로 경유 29만5천ℓ를 넘치도록 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을 공급받을 때는 운영조정실에서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창원해경은 파악했다.
저장탱크에는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알람기능을 하는 방송장비가 있지만 사고 며칠 전 수리를 위해 반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기름을 공급받기 전에는 우폐수로 밸브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과실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